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