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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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안내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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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참조)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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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접수 및 신청(외래수납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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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의사상담 및 처방(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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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납 및 수령(원무팀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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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퇴원 1~2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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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담당 주치의 상담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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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퇴원 수납 및 수령(원무팀 퇴원 창구)
수납 및 수령 (원무팀 창구 또는 본관 3층 '무인제증명발급기')
발급시간 안내
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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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
토요일
진료과 외래 접수 / 오전 9시 ~ 오후 11시 30분
제증명 발급부서 및 종류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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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후 의사 면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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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가능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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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팀 발급 (진료예약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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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후 발급 : 무료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 주치의 발급 재발행 및 원무팀 발급 서류에 한함)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 수령자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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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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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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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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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만이 인정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수령자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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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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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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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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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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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21조 , 시행규칙 제13조의 3제3항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