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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Han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동의서 및 위임장 리스트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연명의료기록 열람 신청서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연명의료기록 열람 신청서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 STEP 1

    사본 및 CD 발급 전담창구(본관 3층) 접수

  • STEP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STEP 3

    수납 및 수령

  • 유전자검사결과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

발급시간

  • 평 일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 장소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발급 수수료

  • 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 CD 1장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
환자 본인 신청 리스트 :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만 14세 - 16세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
만 13세 이하
  • 본인 발급신청 제한
  • ※ 만 10세 -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리스트 :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직계가족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대리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재 위임 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환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능)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리스트 : 신청인,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원결정문 등)(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재 위임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
  • 법정대리인(직계가족)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환자의 법정대리인(직계가족)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신청인, 분류,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분류 구비서류
공통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환자사망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성년후견인 결정문
친족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 관계 확인 서류(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 관계 확인 서류(3개월 이내 발급)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신청자 신분증
직계가족 부재
(형제, 자매 발급신청)
형제, 자매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직계가족 부재 확인 서류(3개월 이내 발급)(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재 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 신청자 신분증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건강보험증 불가)
    •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 서명 (도장, 지장 불가)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
    •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 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