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및 위임장 내려받기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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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연명의료기록 열람 신청서 |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검사영상) 사본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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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사본 및 CD 발급 전담창구(본관 3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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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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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수납 및 수령
- 유전자검사결과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
발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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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토요일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발급 장소
본관 3층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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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원, 추가 6매부터 100원 -
CD 1장
10,000원 / DVD 1장 : 20,000원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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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 만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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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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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신청인 | 구비서류 | |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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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재 위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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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
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
| 신청인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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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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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재 위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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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 분류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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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
| 환자사망 | 사망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 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성년후견인 결정문 | |
| 친족 |
환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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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재 위임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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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부재 (형제, 자매 발급신청) |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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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재 위임가능) |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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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함.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
-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건강보험증 불가)
-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 자필 서명 (도장, 지장 불가)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
-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 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 필요